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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뇌혈관, MRI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한국휠체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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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일부터 뇌혈관, MRI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달 1일부터 뇌·뇌혈관 특수자기공명영상법(MRP)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오는 1일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내용에는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MRI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 38~66만 원에서 4분의 1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가슴과 배, 머리 MRI검사로 확대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부담금은 없다.

,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되면, 선천성대사이사 검사는 22천원에서 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천원에서 19천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79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울 간 초음파 보험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질환 진단을 위한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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