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
당뇨병 종류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 |
1형 당뇨병 | 2,500원 | 해당사항 없음 |
2형 당뇨병 | 성인 | 900원 | 해당사항 없음 |
소아청소년 | 2,500원 | 1,300원 |
임신 중 당뇨병 | 2,500원 | 1,300원 |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1 | | 당뇨병 환자 소모품 지원 개요 및 지원 절차 |
Ⅰ. 확대 방안
구분 | 세부내용 |
대상 | -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급여항목 | ① 혈당측정검사지 :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② 채혈침(란셋) : 혈당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③ 인슐린주사기 :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④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
기준금액 | ☞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제1형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제2형 당뇨병환자 | 만 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만 19세 이상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임신 중 당뇨병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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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E,F)의 경우 100% 지원 |
시행일자 | - 2015년 11월 15일 (처방전 발급일 기준) ※ 기존에 요양비를 지급받던 제1형 당뇨병환자는 구입일 기준 |
Ⅱ. 요양비 지원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 가급적 평소 당뇨병 치료를 위해 진료 받던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없이 모든 의사
환자등록 방법 : ① 또는 ② 선택
①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등록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원본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팩스, 우편
* 팩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을 통해 직접 등록 가능
*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지원대상 세부 기준
구분 | 세부내용 |
제1형 당뇨병 |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 c-peptide 0.6ng/ml 이하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3) 관련 상병 |
제2형 당뇨병 |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 8시간 이상의 공복혈당 ≥ 126mg/dL -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과 임의혈당 ≥ 200mg/dL -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 혈당 ≥ 200mg/dL - 당화혈색소 ≥ 6.5% (2)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상병코드 | 상병명 | E11.x | 인슐린-비의존당뇨병 | E12.x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E13.x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4.x | 상세불명의 당뇨병 | (3) 관련 상병 |
※ 임신 중 당뇨병의 경우 환자 등록 필요 없음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당뇨병환자 등록여부 확인 후 처방전 발급 ▷ 처방전 발행시 인슐린 투여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한 평소 진료를 받던 의사를 통해 처방전 발행 |
처방전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처방전 기재사항
- 서식에 따라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여부, 처방품목, 처방기간 등 기재
- 처방기간은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까지 처방 가능
제품 구입 및 청구절차
제품 구입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단, 구입일이 2015.12.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공단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소 및 제품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 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
청구 및 지급방법
- 구비서류 : ① 요양비 지급청구서
②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양기관 발행)
③ 세금계산서 (구입업체 발행)
- 청구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 원본 제출
- 청구기한 : 소모성 재료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지급방법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